한국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는 것은 의무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가 어떤 것인지 몰라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에는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여러가지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ㅇ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할까
토지나 건물,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했을때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나 지상권, 전세권, 등기 된 부동산임차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히 건물에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ㅇ 요약
토지, 건물, 부동산 보유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그럼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에 접속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구비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빨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매매 대상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르고 적어야할게 많은 만큼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는 양도시 계약서와 취득시 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내역서,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확장공사, 상 하수도 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와 같은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색이나 장판, 방수공사, 벽지,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 수리와 같은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해당이 안 되고 수익적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라고 하는데 생략 가능한 서류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등은 납세자 제출생략 가능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요약
양도시 계약서 / 취득시 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 등록세 /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내역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양도소득세 양도범위 ◀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나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였거나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 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 복구 되었거나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 별로 단순분할 등기할 경우 도시개발법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기가 힘듭니다
ㅇ 요약
매매나 교환으로 소유권을 이전한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도를 한날에 해당 달 마지막 일자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일수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취하여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많이 납부 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금액보다 덜 납부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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