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돈을 번다고 해서 번 만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 마련, 자동차 구입, 육아, 노후,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하는 것 등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은 돈을 곧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들인 재산은 죽을 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자신의 자식이나 후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나 세금 등 여러가지 준비해야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해야할 경우도 때론 존재합니다.
ㅇ 목차
◇상속
◇사망신고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등기 절차
▶ 상속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자가 사망을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과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동산 및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소유권 이전 및 등기하는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 정리
피상속자의 재산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상속을 받은 후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해 상속등기를 진행
상속등기란 동산 및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 및 등기하는 것
▶ 사망신고 ◀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만 이 때 상속개시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 정리
상속등기 진행 전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함
사망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
사망신고를 진행한 후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때 서류준비 사항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인감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들은 대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모두 각자의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ㅇ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피상속인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만약 협의 분할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도 필요함.
▶ 상속등기 절차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후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 국민주택 채권매입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챙긴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정리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 방문 후 취득세 신고 후 은행에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영수증을 소지하고 등기소 방문시청
'맑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한눈에 (0) | 2020.11.16 |
---|---|
넷플릭스 영화 순위 목록 (0) | 2020.11.13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요약 (0) | 2020.11.11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 (0) | 2020.11.10 |
명품가방 브랜드 순위 목록 (0)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