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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목록

by 흘러가는구름 2020. 11. 12.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돈을 번다고 해서 번 만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 마련, 자동차 구입, 육아, 노후,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하는 것 등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은 돈을 곧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들인 재산은 죽을 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자신의 자식이나 후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나 세금 등 여러가지 준비해야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해야할 경우도 때론 존재합니다.

 

ㅇ 목차

 

◇상속

 

◇사망신고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등기 절차

 

 

 

▶ 상속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자가 사망을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과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동산 및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소유권 이전 및 등기하는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 정리

 

피상속자의 재산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상속을 받은 후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해 상속등기를 진행

상속등기란 동산 및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 및 등기하는 것

 

 

▶ 사망신고 ◀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만 이 때 상속개시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 정리

 

상속등기 진행 전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함

사망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

 

 

 

사망신고를 진행한 후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때 서류준비 사항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인감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들은 대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모두 각자의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ㅇ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피상속인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만약 협의 분할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도 필요함.

 

 

 

▶ 상속등기 절차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후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 국민주택 채권매입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챙긴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정리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 방문 후 취득세 신고 후 은행에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영수증을 소지하고 등기소 방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