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헐뜯는 모욕은 예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이유없이 남을 비방하면 그와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모욕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311조에 의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는 문장 안에 가해자가 포함되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고소 역시 가능한데요. 공연히(공연성) 사람(특정성)을 모욕(모욕성)한 자라는 의미의 세가지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모욕죄에 성립되어 해당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목차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 공연성 ◀
모욕죄 성립요건 중 첫번째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인정되는 성립요건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ㅇ 한줄정리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불특정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
▶ 특정성 ◀
모욕죄 성립요건 중 두번째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모욕했을 때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즉,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대상자가 실존하고 있는 인물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특정성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쉽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경우는 실존하는 인물 대신 그 사람을 대표하는 ID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ID나 닉네임을 모욕한다해서 이것을 사람으로 인정하긴 어려워 특정성에 성립되긴 힘이드나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에 해당됩니다.
ㅇ 모욕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
오프라인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쉽게 성립
온라인의 경우 ID나 닉네임을 모욕한다해서 특정성 성립이 어려움.
온라인 상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특정성에 해당.
▶ 모욕성 ◀
모욕죄 성립요건 중 세번째는 모욕성입니다. 모욕성은 모욕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모욕성은 공연성과 특정성에 비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은 쉽지만 온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요건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벼운 욕설을 했다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륜적언행 및 성희롱적 발언은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초성처리나 생략해서 줄임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적으로 알만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ㅇ 한줄정리
모욕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인정
오프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은 쉽지만 온라인에서 모욕성 성립요건은 어려움
패륜적언행 및 성희롱적 발언을 초성 또는 줄임말로 해도 성립이 됨
'맑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상세히 (0) | 2020.12.08 |
---|---|
소방관 진입창 총정리 (0) | 2020.12.07 |
iptime 비밀번호 설정 고민끝 (0) | 2020.12.04 |
법인세율 가이드북 (0) | 2020.12.03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