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과 관련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면 차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늘 알고 있던 정보가 내일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어떤 분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잘못해서 2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절감 혜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목차
■1 2 3 법칙
■규제와 비규제
■규제지역 비과세
▶ 1 2 3 법칙 ◀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데요. 흔히 말하는 1 2 3 법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종전 주택 취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 다음 주택 취득하고, 종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 처분하는 것입니다.
ㅇ 한줄정리
종전 주택 취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 다음 주택 취득
종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처분
▶ 규제와 비규제 ◀
주택매매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라면 지역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신경써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간다거나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NO인데요.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일자에 따라 조금씩 구분되어 집니다.
ㅇ 한줄정리
비규제에서 비규제, 비규제에서 규제, 규제에서 비규제로 갈 경우 비과세 혜택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규제에서 규제로 갈 경우 신규 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비과세여부 다름
▶ 규제지역 비과세 ◀
규제에서 규제로 갈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발표 시점을 봐야 하는데요. 만약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18년 9월 14일~19년 12월 16일에 취득했다면 2년 이내, 19년 12월 16일 이후라면 1년 이내 처분, 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면 19년 12월 16일 이후일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들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처분과 동시에 신규주택 전입사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 때 전세를 살고 있게 된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종료시까지 전입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ㅇ 한줄정리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18년 9월 14일~19년 12월 16일에 취득했다면 2년 이내 처분
19년 12월 16일 이후라면 1년 이내 처분, 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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